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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법적으로 다양한 가족유형에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가
1. 서론
2. 현행 법제도상 가족의 개념과 범위
3.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족 형태의 출현
4. 법적 가족 범위 확대에 대한 찬성 논리
5. 법적 가족 범위 확대에 대한 반대 논리
6. 외국의 가족법 동향과 시사점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2. 현행 법제도상 가족의 개념과 범위
우리나라 현행 법제도에서 가족의 개념과 범위는 주로 민법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혈연, 혼인, 입양을 기본 축으로 하는 전통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혼을 전제로 한 혈연관계 중심의 가족 개념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정의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교적 가족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가족법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제도로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 변동을 통해 가족관계의 성립과 소멸을 공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 역시 법률혼을 전제로 한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 동성 부부 등은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하므로 여기에 등재되지 않은 관계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다양한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된다.
상속법상 가족의 범위는 상속순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져 있으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러한 상속 순위는 혈연관계의 친소에 따라 결정되어 있어 혈연관계가 없는 사실상의 가족 구성원은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장기간 동거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해온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며, 이는 종종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부양의무 관계 역시 혈연과 혼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률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실상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서로를 부양해온 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의료법상 가족의 범위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행 의료법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들 관계가 아닌 경우 응급상황에서도 의료진의 설명을 듣거나 치료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적 가족이 없는 경우 의료 결정권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사회보장법상 가족의 범위는 각종 사회보험과 사회복지 제도의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국민연금법상 유족급여,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인정, 고용보험법상 가족수당 등은 모두 법률혼을 전제로 한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에 있는 경우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사실혼 배우자나 동거인은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형법상 가족의 범위는 친족 간 범죄에 대한 특별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친족 간 절도죄의 면제, 친족 간 고발 금지 등의 규정은 가족 간의 화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률혼을 전제로 한 관계에만 적용되어 실질적인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 구성원의 범위 역시 혈연, 혼인, 입양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거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가정폭력 전문 처리 절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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