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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 기준의 하나인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한 본인의 찬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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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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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wjdgusq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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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25.05.18 /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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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 기준의 하나인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한 본인의 찬반 의견을 제시하시오.
1. 서론
2. 부양의무자 기준 개념과 변천과정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된 쟁점
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사회적 영향
5. 결론
6. 참고문헌
- 본문일부/목차
- 2. 부양의무자 기준 개념과 변천과정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수급 신청자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 간의 상호부양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2000년 당시에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2촌 이내의 혈족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부양능력 판정 기준이 점차 완화되었다. 2004년에는 부양의무자 범위가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축소되었고, 2007년에는 부양능력 판정 기준이 완화되었다.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었다. 이웃 마을의 노인은 서울에 사는 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아들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어 왔다. 2017년에는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고, 2018년에는 주거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2020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 중증장애인 등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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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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