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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조사하고 해당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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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에서 제정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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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25.05.11 /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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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조사하고 해당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작성하시오.
1. 서론
2.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4. 결론
5. 참고문헌
- 본문일부/목차
- 2.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양군이 제정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적 대응 중 하나로 보인다. 이 조례를 통해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가족 중에 고령의 친척이 치매 초기 증상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남다르게 느끼고 있다. 당시에는 치매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었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무력함을 느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그런 점에서 양양군처럼 제도적으로 치매에 대응하려는 시도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하지만 조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설했다고는 하나, 그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단순히 병원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것인지, 일상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이나 상담을 포함한 통합적 접근을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처럼 기준이 모호하면 주민들은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주변에서 지역 보건소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을 들어도, 그것이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헷갈려서 신청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다. 제도가 있어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생각이 든다. 조례에서는 센터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어떤 지역에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는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인지, 필요한 전문 인력이 얼마나 배치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치매안심센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위치가 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에 있어 노인들이 혼자 방문하기 어렵다. 특히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은 현실에서는 접근성 문제가 심각한데, 조례에서 이런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게다가 센터에 상주하는 인력의 전문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담을 받으러 갔던 지인이 간호사가 아닌 행정직원과 상담을 해야 했다고 했는데, 이런 사례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조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치매는 단순히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겪는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을 포함한 교육과 상담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만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령자들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교육 시간이 평일 오전에만 있다면 직장인 가족들은 참여할 수 없다. 본인이 직접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을 알아볼 때도 이런 시간과 정보 접근의 제약이 있어 참여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양양군의 조례가 제정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 내용이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려면 보다 현실적인 조건과 세부적인 지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인은 이러한 조례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꾸준히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정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정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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