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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 무기 준법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 아무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도덕적해이 등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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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 무기 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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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wjdgusq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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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25.04.26 /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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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 무기 준법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 아무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도덕적해이 등의 문제를 이유로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에 대한 본인의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1. 서론
2. 부양의무자 기준의 이해와 현행 제도의 문제
3.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찬성의 근거
4.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주장에 대한 비판
5. 결론
6. 참고문헌
- 본문일부/목차
- 2. 부양의무자 기준의 이해와 현행 제도의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제도는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강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기대는 존재가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했고, 더 이상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핵가족이 일반화되고, 가족 간에도 거리를 두는 문화가 퍼지면서 실질적인 가족 부양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부모와 자식이 각자의 삶을 살고, 형제 간에도 연락조차 드문 경우가 흔한 요즘 상황에서 ‘가족이 있으니 부양이 가능하다’는 전제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가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제도 자체가 현시대의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대학생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선발 기준을 보면서 의문을 느낀 적이 많았다. 지인 중 한 명이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수년간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부모가 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작 부모로부터 단 한 푼의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연락을 회피해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그가 ‘부양 가능 대상’이라는 전제 아래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는 제도가 실제 생활환경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시이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양 가능성’이 현실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오히려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제도로 인해 복지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단순히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로는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오히려 자녀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인은 뉴스에서 자녀의 채무를 대신 떠안고 살아가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복지란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안전망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 안전망을 오히려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자립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나 친척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대상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단순히 복지 수급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소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본인은 제도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복지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느낀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정당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국가가, 가족이라는 이름의 관계만으로 개인을 평가하고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비합리적인 판단이다.
본인은 이 문제를 단순히 제도의 미비점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가족에 대한 낡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제도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다. 복지는 국민 개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실제 생활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모든 것을 기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복지의 목적 자체를 무색하게 만든다.
지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회 구조의 변화와 시민 개개인의 다양한 삶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제도의 맹점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맹점이 방치될수록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본인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 복지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아니라, 삶의 위기에 놓인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준의 존재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지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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