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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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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 사회복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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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wjdgusq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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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25.04.26 /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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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1. 서론
2. 1960년대 이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배경
3. 당시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한계
4. 결론
5. 참고문헌
- 본문일부/목차
- 2. 1960년대 이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배경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기 이전의 모습은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낯설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 시기의 복지는 오늘날의 제도적 복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름의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인은 그 과거의 모습을 단순히 시대적 한계로 치부하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 공동체 정신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싶다. 유교적 가치가 지배적인 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효와 연공의 윤리를 중심으로 가족 간의 돌봄이 기본적인 복지의 형태였다. 가족이 곧 사회였고, 향촌 공동체에서 서로 돕는 풍습이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비공식적 복지 시스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굶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자연재해나 전염병처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함께 곡식을 나누고 일손을 보태던 관행은 국가가 나서기 이전에 민간이 수행하던 복지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정서와 관습에 의존한 복지는 구조적인 빈곤이나 사회적 약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제도화되지 않은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개인의 선의에 지나치게 의존한 구조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제강점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본인은 이 시기를 사회복지의 왜곡된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복지정책은 그 명칭이나 외형만 보면 구호와 보호의 목적을 가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조선구호령이라는 법령이 존재했지만, 이는 조선인의 생명이나 존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식민정부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사회적 갈등을 억제하려는 얕은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본인은 이러한 정책을 보며, 복지가 권력의 도구가 될 때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진정한 복지는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국민 개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가치 자체가 실종된 시대였다고 느낀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새로운 체제를 맞이하게 되지만, 혼란은 오히려 더 가중되었다.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법과 제도는 서구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재편되었지만, 현실의 삶은 그 이면에서 여전히 비참했다. 본인은 이 시기를 단지 제도 변화의 시기로 보기보다는, 생존 자체가 가장 큰 과제였던 시기로 인식한다.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사회 전반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복지는 언제나 후순위였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호 활동은 종교기관이나 외국 원조단체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러한 민간의 도움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본인은 이 시기의 복지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복지가 정치와 제도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가의 철학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점을 절감하게 된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본인은 직접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에게서 들은 전쟁의 기억은 너무나 생생하다. 거리는 폐허가 되었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넘쳐났다. 전쟁고아, 미망인, 부상자들이 넘쳐나면서 긴급 구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구호법과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다. 당시는 국가의 재정력도 턱없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형식적이고 임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본인은 이 시기의 복지 노력이 어설펐다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럼에도 최소한의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싶다. 아무런 제도도 없던 시기에서, 법률이라는 형태로 복지를 담아보려는 시도 자체가 당시로서는 중요한 진전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1956년에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을 통해 빈곤층에 대한 생계보장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물론 이 법이 실질적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국가가 이제는 복지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삶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큰 전환점이었다. 본인은 이 시기의 법률 제정을 복지국가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이전까지는 민간에 의존했던 복지의 책임이 서서히 국가로 옮겨갔고, 이는 이후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와 같은 분야로 확장되어 갔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고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아동보호에 대한 제도적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본인은 이 흐름이 단지 법률 제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 변화로 이어졌다고 본다.
이와 같이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는 법과 제도, 철학과 인식이 서로 충돌하고 모색되는 과도기였다. 본인은 이 시기를 하나의 과도기로 보면서도, 이 시기에 만들어진 법률 하나하나가 이후 복지국가로의 길을 닦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사회복지가 단순히 시혜나 자선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했던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복지제도의 역사와 흐름을 살펴보면서, 본인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복지 제도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통 속에서 쌓아온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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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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