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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에서의 친족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 민법에서의 친족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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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25.04.13 /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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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민법에서의 친족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서론
2. 민법상 친족의 의미
3. 건강한 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향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2. 민법상 친족의 의미
민법 제777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명확한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는 가족관계의 복잡성과 다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피를 나눈 혈족은 법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지만, 인척 관계는 혼인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유대라는 점에서 단지 법적인 틀만으로 정의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 특히 오늘날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민법상의 기준이 여전히 혈연과 혼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시대 흐름과 일정 부분 괴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법률적인 기준을 넘어서 정서적,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인은 실제로 한 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경험이 있다. 법적으로는 아버지와 형제, 조부모와 같은 혈족만이 친족으로 인정되지만, 본인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오랜 친구가 마치 이모처럼 본인을 돌봐주었고, 그러한 관계가 실제 삶에서는 법적인 친족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민법상 친족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한계를 분명히 느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수술 동의를 구할 때, 혹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책임이 없기 때문에 결국 혈연이나 혼인으로 연결되지 않은 관계는 법의 보호 영역 밖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사실혼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랫동안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법적으로는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문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언론 보도를 통해 본인이 접한 사례 중에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가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배우자가 사망한 뒤 집을 상속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도 있었다. 이는 단순히 법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을 법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민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그러한 원칙이 언제나 사회적 현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본인은 법의 실효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친족이라는 법적 개념은 단지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도 수반한다.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러한 의무는 때로는 실제 인간관계의 실질과 상반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연락도 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단절된 부모를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인의 친구 중 한 명은 어릴 때 부모에게 방임과 학대를 겪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을 법적으로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굉장히 괴로워했다. 이러한 경우를 보며, 법은 단순히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과하기보다는, 실제 인간관계의 깊이와 정서적 유대를 고려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혼인을 제한하는 규정 역시 일면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적 문제를 예방하거나 가족 내 권력 구조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6촌이나 7촌 간의 관계는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일도 거의 없는 정도의 거리인데, 이마저도 혼인이 금지된다는 점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인은 혈연에 따른 혼인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범위와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법상 친족 개념은 단지 법 조항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그러한 변화에 따라 법률이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본인은 이러한 문제를 마주하며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인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 따라서 법률가나 입법자는 지금의 법이 사회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실제 사례에 기반한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법도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친족 개념 역시 이제는 재해석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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