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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권리성조항을 설명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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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규정하고있는 헌법의 권리성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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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wjdgusq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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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25.04.06 /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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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권리성조항을 설명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논하시오.
1. 서론
2. 헌법의 권리성 조항
3. 헌법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
4. 결론
5. 참고문헌
- 본문일부/목차
- 2. 헌법의 권리성 조항
헌법 제10조는 단순한 선언적 조항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모든 헌법 조항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가 현실에서 체감될 수 있으려면 단지 법률이나 제도적 명문화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사회 전반에서 그 권리가 당연한 권리로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와 장애인 학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보면, 인간의 존엄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사용되는지 다시금 느끼게 된다. 뉴스를 통해 아동이 보호받지 못한 채 학대당하고 생명을 잃는 사건을 접할 때마다 법과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인간의 존엄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존중되어야 할 원칙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약자에 대한 보호는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인식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본인은 이런 상황이 단순한 정책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삶에 녹여내려는 노력 자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자유권은 국민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이라 할 수 있다. 헌법이 이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특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지자체의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본인은 과거에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시위 현장을 지켜본 적이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물리적인 제지가 가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자유권이라는 것이 법으로 보장된다고 해서 항상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표현의 자유 역시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적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점점 위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명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필요하지만, 그 법이 남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때는 자유권이 위태롭게 흔들린다는 생각이 든다. 자유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근간이면서도, 누군가에게는 가장 쉽게 침해당하는 권리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권은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중심이 되는 권리이지만, 현실에서 이를 완전히 체감하기는 어렵다. 본인은 청년으로서 특히 주거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높은 집값과 전세 사기 문제 등으로 인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본인 주변에서도 고시원이나 불법으로 개조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으며, 이는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환경이라고 느껴진다. 노동권 역시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체감했다. 사회권이란 단어가 갖는 무게에 비해 실제 제도나 정책은 가볍게 흘러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처럼 사회권은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청구권과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이 역시 현실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 최근 몇 년간 선거와 관련된 이슈들을 보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선거구 획정 문제는 지역 불균형과 대표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논란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본인은 선거 때마다 국민의 한 표가 얼마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곤 한다. 제도를 통해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헌법이 말하는 정치적 기본권은 단지 형식적인 장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공무담임권과 관련해서도 특정 직업군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자격 요건이나 제한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평등한 기회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느껴진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적 장벽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들이 단지 종이 위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는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제도적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실제 삶의 장면에서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의 의식과 사회 전체의 책임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본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은 단지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실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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