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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어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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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 공통251 부동산법제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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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 공통251 부동산법제 甲이 차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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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25.03.21 /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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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Y(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 바닥면적 30㎡)가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인 甲은 Y 건물의 1층을, 2023년 3월 10일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위 Y 빌딩에서 커피영업을 시작하였고, 커피의 맛과 가격이 적당하다고 입소문이 나서 월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한편, 甲은 2024년 3월 10일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丙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 본문일부/목차
- 1. 임차인 乙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 보호
임차인 乙이 영업해온 Y건물의 1층은 커피영업을 영위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 건물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에 대한 기술은 없지만,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으로 충분히 간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차인 乙이 점유한 Y건물의 1층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참조
에 해당하며, 지난 1년간 이 건물의 점유와 사업을 영위하면서 간주되는 사업자등록에 기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제3자로부터 임차인이 건물에서 영업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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