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은 명확한 역할 분담과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상(사망 가능), 중(요양 필요), 하(경미한 부상)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특성을 우선으로 한 상시위험성평가 방식을 적용한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TBM 및 정기 점검으로 결과를 공유하며, 현장 상황에 맞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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