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계약의 의의 1) 보험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단체를 형성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기술적인 제도
2) 보험계약 ① 보험자가 대수의 법칙에 의한 위험률에 따라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한 채권계약 ②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김
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1) 낙성계약성 ① 의사합치 계약당사자들 간에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료와 보험금액 등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으면 효력 발생 ② 불요식·낙성 계약 -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 등은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님 - 보험계약청약서, 서면승낙통지, 보험증권교부 등은 보험거래의 편의를 위한 것
2) 유상·쌍무계약성 ① 유상계약·쌍무계약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이 서로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음
3) 단체성 ① 보험제도는 위험단체(보험단체)의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음 ② 대수의 법칙과 급여와 반대급여의 균형 - 보험자는 보험 기술상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단체 안에서 대수의 법칙에 의한 사고 발생의 개연율에 따라 보험료 총액과 그 부담 비율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보험계약자에게 분담(급여와 반대급여의 균형)
4) 사행계약성과 최대선의성 ① 사행계약성 - 사행계약: 우연한 사고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됨 - 도박이나 복권계약과 같이 하나의 사행계약 - 사회적 상당성 있는 적법한 계약 - 보험은 사회생활상 불가피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개인 경제생활의 안정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 ② 최대선의성 - 보험거래의 사행성 통제 및 투기수단화 방지 -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과 연관하여 도덕적 위험 상존 - 고지의무나 면책사유 등
5) 상행위성 ① 상법은 ‘보험’을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제46조) 보험계약의 상행위성 부인하는 입장 → 보험계약의 단체성·사회성·공공성에 근거 ② 보험계약의체결 - 상법 제663조와 같이 계약자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 일반 상사거래를 위한 상행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 ③ 상호보험회사가 체결하는 보험계약 - 기본적 상행위에 속하지 않음 - 상법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상호보험에도 준용
6) 그 밖의 법적 성질 ① 계속계약성 - 보험계약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계속적 계약 - 생명보험계약은 수십 년 혹은 종신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음 - 보험자 책임 기간에 대한 합의 필요 - 보험료를 모두 지급한 보험계약자도 보험기간 동안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같은 일정한 보험 계약상 의무 부담 ② 독립 계약성 - 상법상의 전형계약 - 보험계약은 민법의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음 - 보험계약에 관하여 상법상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총칙 등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부합계약성 - 보험계약은 부합계약 - 보험단체를 전제로 다수의 가입자를 상대 - 대량적으로 체결되는 다수의 계약 - 보험자가 미리 마련한 보험약관을 이용 -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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