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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파일이름 :20242_출석대체_법학1_통치의기본구조.pdf
문서분량 : 40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4.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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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 1 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제 2 강 정부형태
제 3 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
제 4 강 국회의 입법권
제 5 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제 6 강 국회의 국정통제권과 자율권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일부/목차
제1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1. 통치구조의 개념
1) 통치구조란
① 최고 권력인 주권으로부터 유효성의 일반적 추정을 받는 권력인 통치권이 구성‧조직‧행사되는 구조를 말함
② 최고 권력인 주권은 헌법을 통해 통치권을 기본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구체적인 국가목적을 수행한다. 이렇게 헌법에 의해 규정된 통치 질서를 통치의 기본구조라고 할 수 있음
③ 통치의 기본구조에 따라 통치권은 국민(유권자 집단),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와 한도 내에서 분할된 형태로 행사됨
④ 헌법 제1조 제2항 후단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모든 권력’(복수의 권력)이 통치권을 가리킴
⑤ 통치권 자체는 최고 권력이 아니며, 최고 권력인 주권에서 연원하고 주권에 의해 조직된 권력임
⑥ 통치권은 조직된 권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한 그 구체적인 담당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음
⑦ 연속성이란 통치권을 행사하는 개개 사람의 인적 구성이 선출, 임명, 퇴직 등의 사유로 바뀌는 경우 통치권의 새 담당자가 이전 담당자가 행사하였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함
⑧ 지속성이란 이전의 통치권자가 제정하였던 법규범이나 그에 따른 집행이 구체적인 통치권자가 바뀌어도 단절 없이 효력을 가짐을 의미함

2.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주권원리의 의의
①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 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임
② 예외적으로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통치권의 담당자가 정해짐으로써 국가권력의 행사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임

2) 대의제와 직접민주제
① 대의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국가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임
② 대의제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국가가 지니는 민주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서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자유 위임을 기본적 요소로 하고,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자유 위임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음
③ 직접민주제는 국민 스스로가 직접 국가의사 또는 국가정책을 결정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임
③ 직접민주제의 구현 방법에는 국민표결, 국민발안, 국민소환이 있음
- 국민표결은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함
- 국민발안(initiative)은 일정 수의 유권자가 중요한 법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3. 권력 분립의 원리
1) 권력분립원리의 개념과 본질
① 권력분립원리란 자유민주적 질서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의 집중과 자의적 권력 행사를 억제하도록 권력 간 견제와 균형 관계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원리임
② 권력분립원리의 내용
- 국가의 작용을 기능의 관점에서 입법‧행정‧사법으로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독립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 귀속시킴
- 각 기관은 독립적이되 자신에 귀속된 국가작용만을 행사하고 다른 기관에 귀속된 국가작용은 행사할 수 없음
- 세 기관의 구성원은 각각 달라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한 기관의 구성원이 동시에 다른 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③ 권력분립원리의 본질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권한이 어느 통치기관에 속하는가 그리고 권한을 유월한 경우가 언제인가를 판단할 때 권력분립원리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③ 권력분립원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조직원리임
④ 자유주의는 개인이 유효한 권리주장의 자기기원적 또는 자기확증적 원천이고 개인들 간의 관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개인과 국가의 관계도 그러한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체로 함

2)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의 구현
① 헌법상 권력분립원리는 권력의 분할,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형태로 구현되고 있음
② 권력의 분할 권력의 분할이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능을 나누어 각 기능의 본질적 부분을 각기 분리‧독립된 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권력의 분할에는 수평적 권력 분할과 수직적 권력 분할이 있음
③ 수평적 권력 분할
- 수평적 권력 분할이란 대등한 통치기관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 관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국가기능을 분할하는 것임
- 국회에 입법권을(제40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행정권을(제66조 제4항),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사법권을(제101조 제1항) 부여하는 헌법 규정,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규정(제43조, 제83조) 등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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