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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파일이름 :20242중과_경영3_주식회사법_C형.zi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4.0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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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1. 사실관계

이 과제는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증채무금 관련된 내용이다. 원고는 전기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위 회사의 건설사업 부문을 승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1. 12. 3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황길신도시필유 주식회사는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였다.
피고는 2012. 1.경 우림건설 주식회사에서 총괄사장으로 재직하던 소외 1을 영입하여 2012. 2. 3. 사장으로, 2012. 3. 27.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피고는 2012. 3.경 수주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소외 1이 우림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할 때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기로 결정하고, 우림건설 주식회사와 위 회사의 기성공사를 일정 지분으로 인정하는 공동시공 협약을 맺었다. 피고는 2012. 3. 22. 주식회사 현이앤씨, 황길신도시필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협약을 맺었는데, 황길신도시필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대행하고, 피고가 공사의 시공을, 주식회사 현이앤씨가 필요한 초기 사업자금 등의 조달을 맡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현이앤씨는 초기 사업자금을 투입하지 못하였고, 황길신도시필유는 피고에게 초기 사업자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필요한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 대표이사 소외 1은 원고에게 황길신도시필유에 대한 자금 대여를 부탁하였다. 원고는 향후 이 사건 사업의 전기공사 등을 수주받을 의향으로 황길신도시필유에 3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2. 4. 10. 피고 대표이사 소외 1의 사무실에서 소외 1,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 2, 황길신도시필유의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 3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길신도시필유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하였다.
원고는 황길신도시필유에 30억 원을 대여하되, 6개월 내에 원금 30억 원에 배당금 30억 원을 더한 60억 원을 4회에 걸쳐 변제받는다. 만일 변제기일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황길신도시필유는 원고에게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사업상 권리를 30억 원에 양도한다. 그리고 황길신도시필유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이사인 소외 3과 대표이사 소외 4는 황길신도시필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대표이사 소외 1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단,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상기 두 회사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대여금의 원금을 대위변제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 명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확인서 말미에는 피고의 상호와 주소, ‘대표이사’라는 문구가 타이핑되어 있고, ‘대표이사’라는 문구 옆에 본인의 이름을 수기로 기재하였다. 당시 피고의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줄 당시 피고의 이사회 결의는 없었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한 거래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제3자는 어떠한 범위에서 보호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이때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 이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이다.

2)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그러나 그 대표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고(이를 ‘법률상 제한’이라 한다), 회사의 정관, 이사회의 결의 등의 내부적 절차,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이를 ‘내부적 제한’이라 한다. 법률상 제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 따라서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는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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