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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0다13541 판결)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파일이름 :20242중과_경영3_주식회사법_B형.zi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4.09.24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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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사실관계.hwp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hwp
3. 자신의 의견.hwp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주주총회란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종래에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으로서 그 권한이 극히 광범위하여 강행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 한 회사의 기본조직과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다른 기관은 주주총회의 결정에 구속을 받았다. 그러나 점차로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회사의 경제적 관계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회사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이사가 아니고는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여 대회사의 경영은 주주총회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리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다. 그 결과 상법과 정관에 정함이 없는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인 결의로서 이사 및 주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라 함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고,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은 결국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甲이 소집한 이사회에 甲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乙 및 이사 丙이 참석하여 丁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甲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甲이 곧바로 소집한 주주총회에 甲, 乙, 丙이 주주로 참석하여 丁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甲과 戊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였을 뿐 아니라 이사가 아닌 자를 제외하면 이사 1인만 참석하여 이루어진 것이 되어 정관에 정한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주주총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라 함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고,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결국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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