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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학기 채권각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파일이름 :20242중과_법학2_채권각론_공통.zi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4.0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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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甲에게 2024. 9. 1.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
2) 乙은 甲에게 2024. 10. 1. 중도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3) 乙은 甲에게 2024. 11. 1. 잔금 4천만 원을 지급한다.
4) 甲은 乙에게 2024. 11. 1. 잔금 4천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X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과제의 사례 및 쟁점
2. 위험부담의 원칙
3. 사례의 법 적용 및 결과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위험부담 문제.hwp
2. 중도금과 계약금 반환 문제.hwp
3. 서론 작성시 참조.hwp
4.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를 채무의 견련성이라 이라 하는데, 이러한 쌍무계약은 ‘견련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이는 성립∙이행∙존속(소멸)에서 모두 다루어 지어, 이행상의 견련성과의 관계에서 위험부담이 다루어진다. 즉, 법률관계에서 당사자에게 불가예측의 손해, 즉 채권자와 채무자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매매하려던 목적물이 멸실∙훼손 경우에 과연 그 책임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채무자 어느 쪽으로 부담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경우에 그 채무자는 의무이행을 면하게 되는데, 이 때 상대방의 채무 역시 소멸하는가가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민법은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대가위험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도인 ‘갑’이 부동산인 건물을 매수인‘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채무(건물의 소유권 이전의무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건물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소실된 경우에 ‘갑’은 자신의 채무를 면하는 한편,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을’의 대금지급채무도 소멸하여 ‘갑’은 반대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 레포트는 甲과 乙이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한 계약 내용 및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과제의 사례 및 쟁점

1) 사례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甲에게 2024. 9. 1.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
2) 乙은 甲에게 2024. 10. 1. 중도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3) 乙은 甲에게 2024. 11. 1. 잔금 4천만 원을 지급한다.
4) 甲은 乙에게 2024. 11. 1. 잔금 4천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X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2) 쟁점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이 불가능해진 급부의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를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목적물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대가위험의 문제이며 반대급부위험이라고도 한다. 반대급부위험의 문제는 채무자의 급부의무가 소멸함으로써 비로소 등장한다. 급부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한 반대급부위험은 문제조차 되지 않으며 반대급부위험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부담하는 시점에서는 급부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안에서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甲의 채무(X주택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갑작스런 화재로 불능이 되었으므로,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인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의 적용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또한 甲이 乙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여부도 문제된다.


2. 위험부담의 원칙

민법상 위험의 개념은 2가지로 나누어 사용되고 있다. 그 하나는 물건의 위험이며, 다른 하는 대가의 위험이다. 물건의 위험은 물건의 손상∙훼손∙ 변질 등으로 물건의 양적 또는 질적 상실의 기능을 의미하며, 그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위험을 부담한다. 대가의 위험은 쌍무계약에서 자기 급부에 대한 상대방으로부터의 반대급부를 상실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乙)이 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매도인(甲)이 주택의 파손 또는 소실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계약상 아무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위험부담의 원칙`이라고 한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위험은 손해발생의 가능성 및 우연성 불확실성∙ 기대성과의 사실상 소멸. 기대성과에 대한 이례적 결과의 발생 들을 가르치는데, 물건의 위험은 일반적으로 계약관계, 즉 채권∙채무관계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물건에 대하여 가해지는 위험을 말하는 넓은 의미의 위험으로서 이를 물적 위험 또는 물건의 위험이라 한다. 즉, 물건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갖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물건의 위험이라고 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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