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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학기 식품위생학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농약의 종류 등)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파일이름 :20242중과_생활4_식품위생학_공통.zi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4.0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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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농약은 사용 목적에 따라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식물생장조절제, 보조제 등으로 분류된다. 농산물 생산량 증대, 상품성 유지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토양오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경구, 호흡기,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급성 및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해 조사하여 설명하시오 (5점).
2) 농약의 종류를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과 독성 증세를 조사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식품공전 [별표4]와 ‘2023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2023.10.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자료를 활용하여 유기염소계 살충제인 DDT의 ADI (mg/kg b.w./day), 곡류, 당근, 포유류고기, 알에서의 잔류허용기준을 조사하시오 (10점. 단위 표기. 식품공전 검색 결과물 화면 전체(날짜, 시각 포함)를 캡처하여 사진으로 첨부).
4) 가정에서 잔류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5점).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2. 농약-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3. DDT
4. 가정에서 잔류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DDT의 ADI, 곡류, 당근, 포유류고기, 알에서의 잔류허용기준.hwp
2. DDT의 ADI, 곡류, 당근, 포유류고기, 알에서의 잔류허용기준2.hwp
3. 가정에서 잔류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hwp
4. 가정에서 잔류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2.hwp
5. 농약의 종류를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로 분류.hwp
6. 농약의 종류를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로 분류2.hwp
7.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hwp
8.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2.hwp
9. 서론 작성시 참조.hwp
10.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농약의 정의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농경지의 토양소독으로부터 시작하여 종자를 소독하는 것과 작물의 재배기간 중에 발생하는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수확한 농산물의 저장 시 병해충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약제가 포함하는데, 농약의 사용목적에 따라 작용 등에 따라 분류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농약 살포 후 남은 농약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여 가슴 철렁하게 할 때가 있다. 살포 후 남은 농약은 하천에 직접 버리지 않아도 농로 등에 버리면 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현대 농업은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병해충 및 잡초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 사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농약의 노출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농업 종사자 혹은 사업장 근로자들과 같이 직업적 노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정이나 일상생활로부터 식수나 음식물 오염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병해충 퇴치를 위하여 살포되는 경우를 통해 환경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농약을 살포하는 것은 화학적 방제기술로 해충의 밀도를 경제적 피해수준 이하로 낮추는데, 비용과 이에 따른 노력이 다른 방제기술 방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장점이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농약 살포는 생태계와 자연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직도 수많은 양의 농약이 토양이나 수계 및 대기 중에 투입되어 검출되고 있다.
이 레포트는 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2) 농약의 종류를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과 독성 증세, 3) 유기염소계 살충제인 DDT의 ADI (mg/kg b.w./day), 곡류, 당근, 포유류고기, 알에서의 잔류허용기준, 4) 가정에서 잔류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이 등록되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PLS의 도입 목적은 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해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으로 관리함으로서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 농약들을 일일섭취허용량(ADI)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PLS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2018년 말까지 CODEX 기준이나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시행 후인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2019년부터 일률적으로 불검출 수준인 0.01mg/kg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일본(’06), EU(’08) 등이 시행했고,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기준이 없으면 불검출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의해 식품별 사용, 등록된 것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식품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농약의 등록은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설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7조의3에 따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국내 및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이 있으면(제7조의3),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하고 있다. 해외에서 농약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생산된 농산물임에도 국내에 농약 기준이 없어 수입이 어려운 경우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IT, Import tolerance)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사용방법·시기·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킨다면 PLS 도입과 상관없이 언제나 적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재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 유형은 항공방제 인한 농약 흩날림, 농약의 장기간 토양 잔류 외에도 작목을 전환하거나 동일 재배지에서 여러 작물을 재배했을 때 발생하는 타 작물의 농약 잔류 등이 있다. 정부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DDT, BHC, 엔도설판, 퀸토젠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사용 금지 농약에 별도의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했다. 인체는 물론 환경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0.01ppm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또 항공 방제와 이어짓기에 따른 농약 오염을 막기 위해 잔류농약 오염 방지기술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라 농산물을 재배하면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동일한 농약 성분을 가진 농약이 다양하게 유통되지만 농약 제조회사별로 적용 대상 작물이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이센엠45”와 “만코지”는 모두 만코제프라는 농약 성분을 가지고 있으나, 다이센엠45는 사과와 포도, 감귤에 적용 가능한 반면, 만코지는 포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주성분(만코제프)은 같으나, 농약이 아닌 보조 성분이 달라 적용 대상 작물에 대한 약효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농약 라벨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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