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7.30.>
Ⅱ. 목적
❍ 가정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
❍ 가정 내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폭력으로부터 공포와 괴로움을 제거함으로써 화목하고 건전한 가정환경 조성
❍ 학생, 학부모 및 교사 등에 대한 가정폭력의 심각성 인식 유도
❍ 지속적, 전문적인 가정폭력 예방교육으로 가정폭력의 근원적인 근절
본문일부/목차
Ⅰ. 추진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7.30.>
Ⅱ. 목적
❍ 가정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
❍ 가정 내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폭력으로부터 공포와 괴로움을 제거함으로써 화목하고 건전한 가정환경 조성
❍ 학생, 학부모 및 교사 등에 대한 가정폭력의 심각성 인식 유도
❍ 지속적, 전문적인 가정폭력 예방교육으로 가정폭력의 근원적인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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