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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환경보건학개론 기말시험 과제물2(국내 직업병 사례 한 가지를 선정)


카테고리 : 방송통신 > 기말시험
파일이름 :20241기말_보건1_환경보건학개론_공통2.zi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4.05.10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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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내 직업병 사례 한 가지를 선정하여, 1) 사건의 경과(사진 포함), 2) 원인 환경오염 물질 및 피해가 발생한 원리와 기전(mechanism), 3) 피해 현황, 4) 교훈 및 사건 이후의 변화를 조사하고 정리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건의 경과
2. 원인 환경오염 물질 및 피해가 발생한 원리와 기전
3. 피해 현황
4. 교훈 및 사건 이후의 변화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사건의 경과.hwp
2. 원인 환경오염 물질 및 피해 원리와 기전.hwp
3. 피해 현황.hwp
4. 교훈 및 사건 이후의 변화.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직업병’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인 ‘업무상 질병’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노동 중, 재해나 질병을 얻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질환과 직업적 관련성을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해물질의 노출과 노동자들의 질환 사이에 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자들의 직업병을 인정에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법원에서는 화학물질의 노출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고, 젊은 나이에 질환이 발생했다는 사실, 동일 계열사에 같은 질환에 걸린 노동자가 다수 존재하는 사실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노동자들의 업무상질병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도체 백혈병 분쟁은 2007년 3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삼성반도체 기흥 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당시 22세)가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2003년 10월 입사한 황 씨는 입사 2년여 만인 2005년 6월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유족은 직업병을 주장했다. 이후 2007년 11월 13개 단체로 이뤄진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2008년 3월 반올림, 2014년 9월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이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그간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의 연관성에 대해 인정하고 보상·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줄곧 두 사안이 무관함을 주장해왔다. 결국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양측이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조만간 내놓을 최종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레포트는 B. 국내 직업병 사례 한 가지를 선정하여, 1) 사건의 경과(사진 포함), 2) 원인 환경오염 물질 및 피해가 발생한 원리와 기전(mechanism), 3) 피해 현황, 4) 교훈 및 사건 이후의 변화를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II. 본 론

1. 사건의 경과

반도체 산업이 노동자들의 암을 유발한다는 반올림의 주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 정도로 치부되기 쉬웠다. 실제 삼성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도 있었다. 늘어가는 피해 제보 숫자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정들만으로는 기업과 정부의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었다. 진보 진영 안에서의 연대를 이끌어 내기도 어려웠다. 변호사들의 연대는 2010년 1월에 제기한 제1차 소송(황상기 씨 등 백혈병・림프종 피해가족 6인이 제기한 산재소송)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07년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의 노력 끝에 2007년 11월 20일 노동·시민단체 20여 곳이 모여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대책위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산업 분야 노동자들의 직업병 피해를 포괄하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으로 발전했다.
참고로 고 황유미 씨는 2003. 10. 부터 2005. 6. 까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기흥사업장에서 확산 및 식각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근무 중이던 2005. 6.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007. 3. 사망했다. 당시 나이 23세였다.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고 이숙영 씨도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이 2014. 8. 21. 고 황유미・이숙영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며, 이들의 사망과 삼성 반도체 공장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법적 다툼은 끝이 났다.
2010년 1월 황상기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등 희귀병에 걸린 4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 6명을 동원해 소송에 관여했다. 2011년 6월 23일 서울 행정법원은 고 황유미, 이숙영 씨의 백혈병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2011년 7월 삼성전자는 미국 `인바이런`이라는 산업안전 컨설팅 전문 업체에 의뢰한 자체 작업환경 측정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바이런은 "근무자의 발암물질 노출과 백혈병 발병 사이의 상관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조사"라고 강조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다.
2012년 2월 6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9년부터 3년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반도체 제조 사업장 정밀환경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연구원은 "백혈병 유발 발암 물질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이 극미량 제2 부산물로 발생하고 폐암 유발인자로 알려진 비소도 노출기준을 초과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노출허용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백혈병 유발 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근거가 됐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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