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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푸드마케팅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등)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파일이름 :20241중과_생활3_푸드마케팅_공통.zi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4.03.22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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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식품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중 1가지)을 각각 한가지씩 총 3가지 제품을 선정하여 다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1) 영양성분표시 2) 품질인증마크 3)각 용도에 따라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 목 차 -

1.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식품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건강기능식품
2) 고령친화식품
3) 특수의료용도식품

2.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중 1가지)을 각각 한가지씩 총 3가지 제품을 선정하여 다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1) 건강기능식품
2) 고령친화식품
3) 특수의료용도식품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제품 선정.hwp
2. 건강기능식품.hwp
3. 고령친화식품.hwp
4. 특수의료용도 식품.hwp
5. 각 식품의 차이.hwp


본문일부/목차
1.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식품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르다.
모든 식품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생명 및 건강 유지와 관련되는 영양 기능(1차 기능), 맛, 냄새, 색 등의 감각적, 기호적인 기능(2차 기능),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조절기능 등(3차 기능)이다. 이 때 건강기능식품은 세 번째 생체조절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게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르다.

2) 고령친화식품
고령친화식품이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건강 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고령자의 식품 섭취·소화·흡수·대사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 및 영양 성분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도록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고령친화식품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많은 식품업체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 및 출시를 서두르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식품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7년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을 제정하였다.
1단계(치아 섭취)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아로 씹어서 섭취 가능한 물성을 가지도록 제조한 고령친화식품을 말한다. 2단계(잇몸 섭취)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잇몸으로 으깨어 섭취 가능한 물성을 가지도록 제조한 고령친화식품을 말한다. 3단계(혀로 섭취)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혀로 섭취 가능한 물성을 가지도록 제조한 고령친화식품을 말한다.
고령친화식품은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한 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살균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하고(다만, 껍질을 제거하여 섭취하는 과일류, 과채류와 세척 후 가열과정이 있는 과일류 또는 채소류는 제외한다.) 육류,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고령자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하며, 제품 100 g 당 단백질, 비타민 A, C, D,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칼륨,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고령자가 섭취하기 용이하도록 경도 500,000 N/m2 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

3) 특수의료용도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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