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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소송과강제집행)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B가 甲을 상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소송과강제집행.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sunnyfan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4.03.11 /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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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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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1) 문제의 제기
2) 피고의 경정
(1)의의 (2)요건 (3)절차 (4)효과
3) 당사자 확정
(1)의의
(2)당사자 확정의 기준
①학설 ②판례
4) 사안의 결론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5점)
1) 문제의 제기
2) 당사자
(1) 당사자확정 (2) 당사자능력
(3) 당사자적격
①이행의 소 ②확인의 소 ③형성의 소
(4) 소송능력
3) 사안의 결론

*참고문헌


본문일부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1) 문제의 제기

乙이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피고의 성명이 모용되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이다.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당사자표시정정과는 달리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경정의 요건과 절차를 파악하고, 피고경정이 안 되는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2) 피고의 경정

(1)의의

피고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진정한 피고로 변경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60조). 당사자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함이 없이 곧바로 소각하(訴却下)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99두2017)는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2)요건

첫째,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함이 명백해야 한다. 사안의 경우 甲이 A의 주소와 성명이 자신의 것인 냥 乙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乙은 당연히 그 주소와 성명이 甲의 신상정보인 것으로 믿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甲이 피고지정을 잘못하게 된 주된 원인은 甲의 거짓말이므로 경정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는 청구취지, 원인의 기재자체로 원고가 별률 평가를 그르치거나 법인격에 착오가 있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한정하여 피고경정을 인정하고, 뒤에 증거조사결과 판명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밝혀진 경우는 피고경정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97마1632). 그러나 학설에 따르면 후자의 경우도 비용과 효율 면에서 허용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참고문헌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2017). 소송과강제집행. 출판문화원.
(멀티미디어 강의와 소송과 강제집행 교재 [4-33면])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이시윤(2021). 신민사소송법 15판. 박영사.
김학기(2011). [민사소송법] 피고경정, 당사자표시정정, 성명모용소송, 사자명의소송. 고시계 56(4), 2011.3, 49-56(8 pages).
대법원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710122218518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당사작 작성방법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lawsuit/006.do
당사자적격 https://yklawyer.tistory.com/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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