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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설명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부동산법제.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sunnyfan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4.03.04 / 24.03.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2
판매가격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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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교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여 쉽고 자세한 설명을 담아 정성을 다해 명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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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문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전세권과 임대차
2.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
3. 대항력
1) 대항력의 개념 2) 대항력의 요건 3) 대항력의 발생시기
4. 사안의 결론

[문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의 개념
2) 우선변제권의 요건
3)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시기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 최우선변제권의 개념 (2)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3) 최우선변제 금액

2. 사안의 결론

* 참고문헌


본문일부

[문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전세권과 임대차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데는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주택을 이용하는것으로, 이는 법적으로 전세권에 해당한다. 둘째, 전세금은 주고 차임은 주지 않으며 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전세 또는 미등기전세로 불리고, 법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미등기전세의 전세금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주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반전세 또는 월세라고 하고, 법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넷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주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를 사글세라고 하고, 법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이들 중 전세권만 법률상 물권이고 나머지 임대차는 채권에 해당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303조 제1항).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사람 간에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반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채권법상의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통상 민법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해당 한다. 임대차의 법적 성질은 채권이므로 임차인(세입자)의 지위 및 권리가 전세권보다 약하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임대차의 물권화를 강화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참고문헌

부동산법제, 조승현·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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