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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8다283315 판결)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파일이름 :20232중과_경영3_주식회사법_C형.zi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3.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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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1. 사실관계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주주는 주식인수가액(주식을 매수할 때의 납입의무만 부담)을 한도로 책임을 지고 회사의 재산, 즉 자본만이 회사채권자 등에 대해 담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자본에 관한 원칙이 중요하다.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신주 발행사항의 결정에 관하여 주주총회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갑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10,000:1의 주식병합을 하고, 10,000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을을 포함하여 10,000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울트라건설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10. 2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5. 7. 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 발행된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해 액면가 주식 4주를 주식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시키고, 회생채권 5,000원을 액면가 5,000원의 주식 1주로 전환(출자전환)하며, 위 자본금감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완료한 후 잔여주식 전체에 대해 주식 5주 당 1주로 재병합하도록 하였다.
이후 울트라건설은 2016. 3. 21. 주식회사 호반건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20. 회생계획 변경인가결정을 받았다. 위 투자계약에 의해 호반건설은 울트라건설에 208억 4,200만 원을 납입하고 보통주 4,168,400주를 인수하였고, 변경된 회생계획에 따라 울트라건설의 보통주 및 우선주를 대상으로 주식 4주를 1주로 병합하고 병합 후 주식에 대하여 주식 32주를 1주로 재병합(주식병합 비율을 모두 곱하면 2,560 : 1이다)하였다.
울트라건설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2016. 9.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10,000 : 1의 주식병합 및 이에 부수하는 자본금감소의 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소집통지를 발송하였다. 당시 울트라건설의 1주당 액면가는 5,000원이었는데 이를 5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10,000 : 1의 주식병합을 하고, 10,000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액면가인 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6. 10. 11. 기준으로 울트라건설의 보통주 147주, 우선주 31주를 보유하였다. 주주총회가 2016. 11. 4. 개최되었고, 울트라건설의 발행주식총수 4,309,209주 중 97%인 4,180,486주의 찬성으로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 안건은 가결되었다(출석 주식수 기준 99.99%). 참석한 주주 가운데 원고만 해당 안건에 반대하였다.
울트라건설은 주주총회 결의대로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인 2016. 12. 8.자로 10,000주 미만의 주식수를 보유한 주주들은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고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결과적으로 416주를 보유한 호반건설과 3주를 보유한 건설공제조합 강북보상센터를 제외하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주주는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한편 울트라건설은 2017. 4. 20. 상호를 주식회사 호반산업으로 변경하였다가 2017. 8. 31. 주택건설 및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원심은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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