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중이라도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을”이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단, 근로계약이 갱신체결된 경우라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업무의 공종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현장인력 근로계약서 입니다.
본문일부/목차
1계약기간
2.월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8일이상근무시 의료보험료,국민연금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을”의 온라인구좌로 지급할 수 있다.
3.근로시간 : 시업 및 종업시간: 00:00~00:00
4.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내에서 연장근로함에 동의한다. 동의자 성명 : (인)
5.휴게시간(09:00-09:30,12:00-13:00,15:30-16:00)은 작업장내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6.연차유급
-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채용결격사유 : 불법체류자, 지명수배중에 있는자, 채용시 고혈압 및 척추질환등 업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자는 채용될 수 없으며, 위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본 근로계약은 취소된다.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 계속하여 7일 이상 결근한 경우 자동 면직 한다.
: 안전수칙 불이행․취업규칙 불이행으로 3회이상 경고처분 받은 경우
: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시킨 경우
: 신체(고협압, 디스크포함)․정신상 장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갑”의 동의없이 타 작업장에 취업한 때 및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주도 또는 적극 참여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 그 외 “갑”의 현장계약직 취업규칙상의 징계기준에 해당될 때
7.기타근로 조건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을”이 계약기간중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전에 통보하고 업무인수인계조치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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