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총 22번 등장한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무한대로 보장한다면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헌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 규제가 가능한 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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