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행정과 관련된 문제는 시설외구제 뿐만 아니라 작업장제도에서도 심각하였다. 1834년의 보고서에는 빈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수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구빈비용의 절감을 위해 실제 만들어진 것은 소규모의 전문화된 시설을 대신하는 대규모의 한 동의 시설이었으며, 거기에 모든 빈민이 함께 수용되었다. 이러한 종합작업장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앤도버 사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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