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을 1945년 광복 이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복 이후 한국은 절대빈곤의 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노인만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 시대의 국가 차원에서의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은 임시구호에 그쳤다.
1948년 제1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헌법에 질병, 노령,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생존권의 보장은 명문화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요구호자가 급증하면서 노인복지사업은 경시되었다. 1949년 2월 당시 아동보호시설은 98개소였지만 양로시설은 12개소에 불과했다는 자료는 이러한 노인복지사업의 경시를 보여준다.
1960대부터는 노인복지 관련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노인복지정책과 관련된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1961년 12월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들 수 있다. "생활보호법" 중 노인복지정책과 관련된 것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보호대상자로 포함되어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보호수준은 매우 미약해서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나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식되지 못했다. 오히려 노인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여금을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려 하였던 국민복지연금제도였다. 1970년대의 노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 의료보호 등이 있었으며, 1977년부터 "생활보호법"에서 분리되어 시행된 의료보호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 노인에게만 제공되었다.
1980년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국정지표 중의 하나로 복지사회의 건설을 내걸었다. 이 지표의 외형적 성과 중의 하나는 1981년에 제정 ․ 공포된 "노인복지법"과, 1982년 5월 8일에 선포된 경로헌장이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은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라고 노인의 사회적 위치가 명시되어 있다.
경로헌장의 주요내용에는 (1)가정에서 자손들의 극진한 봉양, (2)의식주 충족과 안락한 생활, (3)심신의 안정과 건강책 향유, (4)능력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 (5)문화생활과 지식의 취득 기회 등이 들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인복지법" 이 처음 제정된 것은 상징적인 면에서는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당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선가정보호 후사회보장이었다.
1990년대에는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노인문제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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