Ι. 정책명과 정책의 주요내용
1) 정책명과 지원대상
내가 선택한 사업은 ‘행복주택 공급’이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다. 복지로에 의하면 지원대상은 〃대학생, 청년(19~39세), 신혼부부(예비포함),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 이다.
상세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따로 존재한다. 〃대학생은 학생이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이다. 본인 총 자산이 8,600만 원 이하야 하며, 자동차 미소유야 한다. 청년 역시 미혼인 무주택자이며 19~39세에 속하며 소득이 있는(퇴직 1년 이내)야 한다. 세대의 총자산은 2억 8,800만 원,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하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다.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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