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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안문(내부결재) 서식입니다.

* 적용대상: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
* 서식용도: 기안문(내부결재),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
* 서식 최종 개정일: 201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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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문서의 기안)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안문은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문서의 기안은 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안문으로 하되, 특별한 결재 절차에 사용하는 기안문은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은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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