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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상법심화 기말시험 과제물(선고 2018다236241 판결)


카테고리 : 방송통신 > 기말시험
파일이름 :20222기말_법학4_상법심화_공통.zi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2.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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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hwp
2. 사실관계.hwp
3. 자신의 의견.hwp



본문일부/목차
1. 사실관계

원고는 2010. 3. 23.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10. 3. 24. 합계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고, 피고들을 포함한 약 30여 명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2010. 3. 2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1은 1,499,999,300원, 피고 2는 999,999,990원, 피고 3은 499,999,310원을 원고에게 각 투자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투자금을 2010. 4. 22.까지 이를 반환하고 투자원금에 관하여 소정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되는 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을 제공하고, 만약 투자금 상환기한 이전에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피고들과 원고가 4:6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2010. 3. 23. 9억 원 상당의 원고 명의 ○○○○○○ 계좌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수익금으로 2010. 5. 25. 1억 5,000만 원, 2010. 6. 8. 5,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한편,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여러 코스닥 상장사들을 차명 지분을 통해 비밀리에 지배하는 이른바 ‘△△그룹’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소외 1과 소외 1 등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던 원고 대표이사 소외 2는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중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1. 1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위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들이 주주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법률요건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건 투자계약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피고들에게 그 신주인수대금의 회수를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투자한 자금이 그 액수 그대로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가 된 이상, 이 사건 투자계약이 피고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의 규율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피고들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이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계약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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