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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9다274639 판결)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파일이름 :20222중과_경영3_주식회사법_D형.zi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2.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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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hwp
2. .hwp
3. .hwp
4. .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일부/목차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주권이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식, 즉 주주권의 행사 또는 이전에는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주권은 유가증권이다. 그러나 주주는 주권의 발행에 의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주권의 발행은 주식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권이 설권증권은 아니다. 또 주권에는 법정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므로 주권은 요식증권이다. 다만 법정기재사항이라도 본질적인 것이 아닐 때에는 그 기재를 흠결하는 경우에도 주권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원고는 주택건설 및 판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주식의 일부(50,000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 주식의 30%(30만 주)를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50,000주)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청주시 흥덕구 L동 일대에서 첨단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C사업을 위해 2008. 6. 12. 설립되었는데, 소외 회사의 주식은 피고(30%), 청주시(20%), 산업은행(15%), E2)(15%), I(7%), F(5%), G(5%), H(3%) 등 총 8개의 업체가 보유하고 있다(피고를 제외한 청주시 및 위 각 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출자자들`이라 한다). 소외 회사와 관련된 피고 및 이 사건 출자자들의 지위와 그 지분, 출자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및 이 사건 출자자들은 2008. 5. 9.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2.경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2013. 8. 22. I과 사이에 원고가 I로부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7%에 해당하는 70,000주를 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8.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3. 9.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5%에 해당하는 50,000주를 5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2.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출자자들 중 일부가 주식양도에 반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6조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되었으니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알려주자 2014. 2. 7.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주장 내용

(1) 원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반대한 출자자가 없어 이 사건 계약 제6조 단서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 통보를 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거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2014. 2. 7.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가 되었다. 설령 합의해제가 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제6조 단서에 따라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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