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9다293449 판결)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파일이름 :20222중과_경영3_주식회사법_A형.zi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2.09.22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5,0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85 pages 15000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33 pages 10000
2024년 주식회사법 하계계절시험 핵심체크... 85 pages 15000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85 pages 14000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85 pages 14000
보고서설명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결.hwp
2. 사실관계.hwp
3. 자신의 의견.hwp



본문일부/목차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2. 10.경 소외 2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성시 공장용지 4,610㎡, 같은 리 도로 286㎡, 같은 리 도로 228㎡ 및 그 지상 가동, 나동 공장건물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13억 3,500만 원은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2가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당장 지급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자, 소외 1은 2012. 10. 15. 소외 2 및 그 아들인 소외 3과 사이에,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소외 3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갑4호증)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2013. 5.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공장건물이 준공되었다. 소외 2는 소외 1에게 장차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소외 3이 사업체를 운영할 예정이니 매수인 명의를 소외 3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 5. 9.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지분 및 토목공사(아스콘)를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2013. 5.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같은 날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소외 3은 2013. 8. 13.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액이 1억 6,000만 원(아스콘 공사 및 기타), 부가가치세가 50,754,000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6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위 사실확인서에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두진칼라팩’주의 명판 및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소외 2는 그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2.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2015. 12. 31.자 포괄양수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동산은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에는 소외 3의 소유였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2) 주장 내용

1) 주위적 청구
소외 3은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하여, 소외 2와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또는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외 2, 소외 3이 그 변제기까지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3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소외 3은 2015. 11.경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두진칼라팩’의 재산 일체를 소외 2가 대표자로 있는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이 사건 동산까지 함께 양도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므로, 피고 역시 소외 3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중략 -


연관검색어
주식회사법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üڷٷΰ ⸻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