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카테고리
카테고리
카테고리
카테고리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2022년 2학기 상법심화 중간시험과제물 A형(2007. 7. 26. 자 2006마334)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파일이름 :20222중과_법학4_상법심화_A형.zi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2.09.22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2023년 2학기 상법심화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4다204178 판결)... 8 pages 18000
2023년 2학기 상법심화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21다305659 판결)... 8 pages 18000
2022년 2학기 상법심화 기말시험 과제물(선고 2018다236241 판결)... 9 pages 15000
2022년 2학기 상법심화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07다23425)... 11 pages 15000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0다13541 판결)... 8 pages 19000
보고서설명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결.hwp
2. 사실관계.hwp
3. 자신의 의견.hwp



본문일부/목차
1. 사실관계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이 2002. 2. 2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0-3 대림빌딩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 7층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2002. 3. 12.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번호 제6967호로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그 다음날인 2003. 3. 13. 서울 서초세무서장에게 상호는 `한로법률사무소`, 사업장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0-3 대림빌딩 7층`,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는 `214-05-15617`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위 사무실에 기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여러 의뢰인을 대상으로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활동을 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2. 월,일자 생략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월,일 생략) 서초세무서에 ‘ 법률사무소’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임차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0-3 (사무실 주소 생략) 사무실에 변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계속 · 반복적으로 소송대리와 법률자문 등의 역무를 제공하며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고,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 소득세도 납부하고 있다.
2003.5.29. 이 법원 상업등기소에 상호를 ‘(명칭 생략)’로, 영업의 종류를 ‘1. 법률서비스업, 2. 부동산 개발, 3. 기타’로 표시하여 상호신설의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위 등기소의 등기관은 2003.6.2. 상인이 아닌 변호사임을 이유로 상법 제46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2호(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를 적용하여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심은 2003. 12. 17. 신청서에 기재한 영업의 종류 중 법률서비스업은 변호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의미하는 것인데, 변호사로서의 직무수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인이 아니고, 신청서에 기재한 나머지 영업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등기관이 상호신설의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주장 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변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 반복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의제상인 즉,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바, 변호사 사무에 영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인한 원심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부당하다.


- 중략 -


연관검색어
상법심화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üڷٷΰ ⸻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