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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상법심화 중간시험과제물 A형(2007. 7. 26. 자 2006마334)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파일이름 :20222중과_법학4_상법심화_A형.zi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2.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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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결.hwp
2. 사실관계.hwp
3. 자신의 의견.hwp



본문일부/목차
1. 사실관계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이 2002. 2. 2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0-3 대림빌딩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 7층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2002. 3. 12.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번호 제6967호로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그 다음날인 2003. 3. 13. 서울 서초세무서장에게 상호는 `한로법률사무소`, 사업장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0-3 대림빌딩 7층`,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는 `214-05-15617`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위 사무실에 기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여러 의뢰인을 대상으로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활동을 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2. 월,일자 생략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월,일 생략) 서초세무서에 ‘ 법률사무소’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임차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0-3 (사무실 주소 생략) 사무실에 변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계속 · 반복적으로 소송대리와 법률자문 등의 역무를 제공하며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고,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 소득세도 납부하고 있다.
2003.5.29. 이 법원 상업등기소에 상호를 ‘(명칭 생략)’로, 영업의 종류를 ‘1. 법률서비스업, 2. 부동산 개발, 3. 기타’로 표시하여 상호신설의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위 등기소의 등기관은 2003.6.2. 상인이 아닌 변호사임을 이유로 상법 제46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2호(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를 적용하여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심은 2003. 12. 17. 신청서에 기재한 영업의 종류 중 법률서비스업은 변호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의미하는 것인데, 변호사로서의 직무수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인이 아니고, 신청서에 기재한 나머지 영업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등기관이 상호신설의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주장 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변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 반복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의제상인 즉,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바, 변호사 사무에 영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인한 원심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부당하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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