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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남녀평등과법(공통)(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양성평등기본법,양성평등정책,국가인권위원회,노동위원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ssonda1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2.01.19 /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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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과제물)

남녀평등과법(공통)

[과제명]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2점]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12점]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2점]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12점]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참고문헌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2점]


구분
현행법
정의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이 법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로는 음행매개, 음화반포등, 음화제조등, 공연음란, 약취, 유인, 인신매매, 추행, 간음, 성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간강,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등 상해 및 치상, 강간등 살인 및 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언동(말이나 행동)을 수반한 폭력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해 정신적·신체적 손상과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구강, 항문, 도구 등 이용)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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