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건축물 안전 및 피난부문 체크리스트 내용
법 : 제49조
령 : 제46조
항목 : 방화구획
법규내용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참고1.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본문일부/목차
ⅰ.건축물 개요
ⅱ.주요관련 법규 검토내용
ⅲ.건축물 도면 모음
ⅳ.건축물 안전 및 피난부문 체크리스트 내용
ⅴ. 토지이용계획 및 참고자료
ⅳ.건축물 안전 및 피난부문 체크리스트 내용
법 : 제49조
령 : 제46조
항목 : 방화구획
법규내용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참고1.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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