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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파일이름 :20212출석대체_법학1_형법각론.zi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knou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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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절도죄
2.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절도죄에서 점유 &#8211; 법원판례 사례.hwp
2. 절도죄에서 점유.hwp
3. 형법상의 점유.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절도는 인류역사 상 가장 오래된 범죄 중에 하나로서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행위를 하는 범죄이다.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절도는 재물죄이며 영득죄, 탈취죄이다. 그리고 절도에 의하여 재물의 소유자는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이 방해되고 있으며, 따라서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가 사실상 침해되므로 절도죄는 침해범이며 결과범으로 해석한다
갑이 을의 서랍 속에 있던 현금카드를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을의 카드가 타인의 소유임은 명백하다. 을이 없는 사이에 갑이 카드를 가져온 이상 갑이 이를 절취한 것도 의문이 없다. 현금카드가 재물인가도 문제될 수 있다. 재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범죄이며 재물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물도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결국 갑은 을의 카드를 가져옴으로써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은 명백하다.
문제는 을이 서랍 속에 두고 간 카드가 타인인 을이 점유하는 재물인가이다. 점유란 재물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의미하는데 을이 없는 동안 그의 지배가 단절된 것이 아닌가가 문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의 구체적 내용은 사회적 &#65381;규범적 요소, 즉 거래계의 경험법칙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일단 개시된 점유는 일시적인 분리에 의하여 없어지지 아니하고, 점유의사 또한 일반적 지배의사를 의미하므로 을이 사무실의 서랍 속에 넣어 둔 카드는 을이 이를 알고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을이 점유하는 재물이라고 해야 한다.
이 레포트는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절도죄

1) 개념
형법에서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329조). 형법 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도는 「형법」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서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 2(자동차등의 불법사용), 제332조(상습범)을 통하여 절도죄를 의율하고 있다. 제329조(절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제331조(특수절도)에서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제331조의 2(자동차 등의 불법사용)에서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형법」에서는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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