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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05다73020 판결)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파일이름 :20212중과_경영3_주식회사법_D형.zi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1.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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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hwp
2. 사실관계 .hwp
3. 자신의 의견.hwp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289조 1항 5호), 정관에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수종의 주식(344조 2항)을 설립시에 발행할 때 그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권면액이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보다 그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와 금액에 대하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발기인 전원이 이를 정할 수 있다(291조).
주주인 ‘갑’회사가 ‘을’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고 주권발행회사에 신고하면서 신주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 주권발행회사는 상호변경절차가 적법하게 된 것인가를 법인등기부등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조사한 후가 아니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와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또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는 명의개서의 청구가 있어도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고, 또 거절하여야 한다(제354조). 다만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경우에는 전환권이나 신주발행청구권을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에는 회사는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주식양도의 효력과 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주식회사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제355조 1항·2항). 이는 주식의 양도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권의 법정기재사항은 ① 상호, ② 회사성립연월일, ③ 발행할 주식총수, ④ 1주금액, ⑤ 발행주식의 발행연월일, ⑥ 수종의 주식의 종류와 내용, ⑥의 2 주식양도에 관한 이사회 승인규정, ⑦ 상환주식의 상환가액·기간·방법·수, ⑧ 전환주식의 전환권, 전환조건, 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내용과 ⑨ 주권번호 ⑩ 대표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다(356조).
주권을 오손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으로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권을 상실한 경우는 선의취득으로 제3자가 권리자로 될 수 있으므로(359조) 기명식이든 무기명식이든 간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얻지 않으면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360조 2항, 민사소송법 463조∼468조).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써 이를 정한다(291조). 회사 성립 후의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이 이사회의 다수결에 의하는 것과는 다르다(416조).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결정된 경우에는 설립절차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설립무효가 되며, 또 주식인수도 무효라고 해석하는 설과 발기인 전원의 동의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그치는 것이므로 무효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설로 다툼이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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