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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3공통) 코로나시기에는 어느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주류이루고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 각 질문에 답하시오0K 법학과 지적재산권법3공통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지적재산권법3공통) 코로나시기에는 어.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1.05.23 /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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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적재산권법3공통) 코로나시기에는 어느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주류이루고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 각 질문에 답하시오0K

법학과 지적재산권법3공통

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바로 아래에 제시된 가정적인 사례를 전제로 다음 (1) 내지 (3)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
『A는 OOO대학교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어느 날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 수업을 Zoom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듣는 과정에서, 별도의 녹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교수의 강의 영상과 설명 전부를 자신의 PC에 녹화하였다. 이때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그 동의를 얻지는 않았다.』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3) A의 녹화가 위 (2)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또 다른 조항을 찾아 그것을 근거로 답할 것)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용이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창작적인 글 만드신다면
좋은 레포트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필자도 학교 다닐 때 중요한 강의 내용 필기한 것 복사한 적이 있다. 수업내용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불출석하여 수업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급우의 도움을 얻어 그 내용을 복사하여 시험에 참고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기도 한다. 요즘 저작권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어 함부로 복제하는 것이나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녹음한 것이 법적으로 저작권위반에 걸려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악의는 아니지만 교수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한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권(物權)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며, 양도와 상속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채권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작재산권도 엄연히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자 일신에 전속되는 인격권과는 사뭇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배타적인 이용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남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에 해당되는 금전적 보상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1조에서는 저작자의 권리 및 그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배려하고 볼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을 한 때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 10조 2항) 다 저작자가 저작한 저작물이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어여야 한다고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지적재산권법3공통) 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바로 아래에 제시된 가정적인 사례를 전제로 다음 (1) 내지 (3)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
『A는 OOO대학교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어느 날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 수업을 Zoom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듣는 과정에서, 별도의 녹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교수의 강의 영상과 설명 전부를 자신의 PC에 녹화하였다. 이때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그 동의를 얻지는 않았다.』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3) A의 녹화가 위 (2)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또 다른 조항을 찾아 그것을 근거로 답할 것)하기로 하자.


Ⅱ. 본 론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물의 분류
(1) 강학상의 분류
(2) 법률상의 분류
① 원저작물
② 2차적 저작물
2) 어떤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되는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1) 복제권 위반
2) 복제권 침해의 특정한 근거

3. A의 녹화가 위 (2)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또 다른 조항을 찾아 그것을 근거로 답할 것)
1) 저작권의 제한유형
(1) 권리제한의 의의
(2) 저작재산권의 제한
(3) 법정허락에 의한 제한
2) 사례의 경우

Ⅲ. 결 론

참고자료

-공용(2013), 지적재산권법, 저작물 저작재산권 위반여부
-권영준(2007). 『저작권 침해판단론』. 박영사.
-김기태(2010). 『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 이채.
-송영식·이상정(2011). 『저작권법개설(제7판)』. 세창출판사.
-오승종(2012). 『저작권법(개정판 2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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