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세계경제의 호황 속에서 지속적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풍요한 사회를 이룩하였다. 케네디(Kennedy) 대통령 이후 존슨(Johnson)대통령은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오위 빈곤정책을 강구하였고 1970년대 닉슨(Nixon)대통령이 이를 폐지하였다.
그 대신 빈민을 위한 보충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프로그램의 도입과 노인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이 당시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은 첫째, 베트남전쟁이나 세계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실업과 빈곤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나왔으며, 둘째, 흑인의 민권운동, 반전운동, 학생운동, 복지권 시위 등 시민의 권익옹호 운동이 대두되어 사회복지도 사회개혁과 권익옹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발전시켜 나갔다. 셋째, 연방정부는 사회복지에 관한 많은 법령을 새로 재정하거나 개정하였고 관대한 복지정책을 펴나갔다는 점을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1960년대의 자유주의적 사상이 보수적인 정치사상에 의하여 더욱 변화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정부의 복지비용을 최소화하며, 연방정부는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역할을 최소화한다.
또한 절실한 욕구 결핍자만이 복지 부조를 받아야 하며, 복지 부조는 가능한 한 장기간보다는 단기간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레이건 대통령은 최소정부를 지향하면서 사회보장의 주요한 재원인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소시켰으며, 그 결과 그것의 급여혜택을 받는 중산층 이하, 특히 빈민들의 복지를 저하시켰다.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복지비는 카터 대통령 시절에 비하여 그 절대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전임 대통령의 요구액에 비하여 적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연방정부의 복지기능을 축소화시키면서 기업인의 이익을 증대시킨 정책을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라고 한다.
한편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 부조인 가족부조(AF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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