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교구제도를 모방한 버지니아주와 북 캐롤라이나주에서는 교구위원이 민생위원으로 활동하며 구민세를 징수하고 구제기금을 분배하여 빈민을 위탁하는 일을 하였다. 1785년에 군의 민생위원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결과로 임명되었다. 프랑스의 식민지민 루지애나 주에서는 프랑스 전통에 따라 종교적인 자선기관이 빈민을 돌보아 주었는데 아동은 고아원에서 병자와 노약자는 병원에서 돌보았다.
고아, 버려진 사생아는 여러 주에서 주요한 문제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아동의 대부분은 흑인, 인디언, 혼혈 여성 자기 자식을 돌볼 수 없는 백인 하녀에게서 태어났다. 18세기에 가난한 흑인 노예와 혼혈 노예는 빈민구제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집단이었다.
빈민구호를 위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사생아와 고아에 대한 대책은 일단 "보류"되었던 것이다. 17세기와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구빈법실제에는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었다.
영국에서의 구빈의 일반적 방법은 빈민을 구빈원이나 노역소에 수용하는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구빈원과 감화원(house of correction)이 일부 대도시에 설치되었다. 영국에서는 유산과 기부금이 병원과 보호소, 고아원에 수용된 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기금으로 제공된 반면, 미국에서는 민간 자선이 18세기 말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최초의 구빈원은 1657년 초 뉴욕의 론셀래스윅크(Ronsselaeswyck)에 설립되었다. 플리머드 콜로니 (Plymouth Colony)에서는 1658년에 구빈원을 설치하도록 명령되었고, 보스턴에서는 1660년에 구빈원이 설립되었다.
메샤추세츠 주의회는 1669년에 유랑민, 걸인, 부랑배들이 노역소에 들어가 일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18세기에 일부 식민지에서는 빈민을 일반 가정에 위탁하는 대신 대도시에서 구빈원과 노역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도시에서는 빈민을 최저 입찰제의 경매에 붙여 일반 가정에 위탁하였다. 다른 도시에서는 약정된 금액으로 그 도시의 모든 빈민을 돌보아 주도록 그 지역 주민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납세자는 구빈을 위한 예상하지 못한 경비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빈민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 불충분한 보호, 굶주림, 이기적인 이용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미비하였다.
미국의 식민지 시대 동안에 교회 자선은 빈민구호를 일부 실시하였으나 자기교회의 성도에게 제한되어 있었다. 목사와 집사들이 병자, 과부, 고아를 방문했다. 목사의 훈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구제하는 것을 금하였고, 도덕적 행위, 태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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