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 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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