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에 장애자와 범죄자를 위한 주립기관의 수가 급증하게 되자 운영 면에서의 혼란상태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들 주립 기관은 주의 특별입법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각 기관은 독립된 이사회의 관할 하에 운영되었고 많은 지출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각 기관 같은 주 내에서도 운영상의 원칙, 수용자에 대한 처우, 예산, 직원의 선발기준 등에 대한 통일된 정책이 없었다.
이에 따라 여러 기관 간의 조정과 수용시설의 적절한 활용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이 강하게 인식되었다.
주의 모든 자선기관을 감독하기 위한 중앙기관이 처음으로 메샤츠세츠 주에 설치되었다. 이것이 바로 1863년의 주자선위원회 (State Board of charities)로서, 호우(Howe)가 10년 간 이사장직을 맡아 봉사했다.
그는 메샤츠세츠주에서 연간 보조금을 받고 있던 정신병원, 주립병원, 구빈원, 산업학교, 자선기관의 기존 정관과 규칙을 조사 연구했다.
이들 모든 기관의 빈민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처우와 효율적인 경영에 대한 호우의 방법론이 1866년 공공자선의 원칙 (Principles of Public charities)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구빈원이나 병원, 보호수용소에 반드시 수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들은 지역사회의 아동, 성인을 위탁하는 데 있어서 가족제도를 강조했다. 메샤츠세츠 자선위원회(Board of charities)는 주립 구빈원, 정신병원, 감화원, 교도소뿐만 아니라 지방의 구빈원, 교도소를 시찰했다.
시찰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자료는 종합 요약하여 주의회에 제출되었다. 5년 후 자선위원회는 주의 빈민의 수를 감소시키고 주립 자선기관의 운영에 질서를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1869년에는 감화원에 수용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비행자를 재판할 때 대리방문자가 참석하도록 지정되었다. 이와 같이 주대리방문자 비행소년 보호관찰관(juvenile probation officer)의 선구자가 되었다.
중앙의 주자선기관의 장점은 즉시 여러 주에서 인정되어 각 주는 주자선과 교정위원회(State Board of charities and Correction)를 설립하였다. 메샤츠세츠주는 1869년에 공중보건분야의 중앙기관인 주보건국(State Board of Health)을 설치했다. 여러 주로 하여금 보건국을 조직하게 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주자선위원회의 활동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다 나은 보호라는 주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구빈원에서 나온 요보호아동은 주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위탁가정이나 인가된 아동보호소에 수용되었다.
지방의 공공구호에 대한 통일되고 효과적인 행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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