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임금, 근로조건 이외에 기업이 제공하는 각종 편익과 시책을 말한다. 즉, 기업이 자발적으로 혹은 단체협약에 의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복지제도 및 서비스로서 주택자금 지원, 체육시설의 제공, 경조비 지급, 의료비지원. 교육비 지원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복지는 공공산업복지의 부족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성을 가지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주적 ․ 임의적으로 실시되는 특성을 지닌다. 그로 인해 기업 간 기업복지 수준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기업복지 프로그램에는 우리사주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리후생 등이 있다.
우리사주제도 또는 종업원지주제도(ESOP)는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이하 자사주)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장기간 보유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기업생산성 향상,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등 근로자 복지와 기업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진 제도이다.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기업이 성장, 발전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 근로자복지 증진을 이를 수 있으므로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의 조화 및 공동 발전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루이스 켈소(L, Kelso) 등 우리사주제도 주창자들은 동 제도가 자본 소유의 편중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유력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우리사주제도를 근로자 복지증진, 노사협력 제고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68년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유상 증자시 신규 발생주식의 10%를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제도의 시작이었다.
이후 2001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 성과급 내지 임금보전 형태의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1992년 법제화 되고 2001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는 대만과 우리나라 특유의 성과배분제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1983년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산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치 ․ 운영 준칙"을 노동부 지침으로 제정하고 기업주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행정 지도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1992년에 법 제정을 통해 복지기금을 사내에 두고 이 기금에 회사의 수익 중 일부를 출연하여 당해 연도 출연금의 일부와 기금 운용수익을 이용하여 당사의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제도로 정립되었다. 기업수익의 일부를 적립하여 형성한 복지기금은 그 용도가 근로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