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은 일선공무원들에 의해 행해진다. 따라서 일선공무원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아지면 정책집행에 대한 이해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일선공무원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은 그들이 규칙을 준수하는 몹시 경직된(rigid) 행태를 보이는 이들이라는 견해이다. Merton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사회관계의 내적 체계를 보호하고 그들의 조직 내 위신을 갖게 해주며 비인격성을 강조함으로써 고객과의 갈등을 피하게 해주는 규칙에 특히 더 우호적이다. 따라서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와 같은 규칙들은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되며, 이런 의미에서 수단이 목적으로 취급됨으로써 정책목적이 왜곡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행위는 의회나 법원 등에 의한 공적인 조사에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은 더욱 더 규칙(규정)에 맞춰서 행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공무원들은 규칙에 의존하는 안전-비판의 회피, 획일성의 추구-을 높은 보상보다 중요시하게 되고 경직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일선공무원의 규칙의존적인 행태에 대한 안전추구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공무원들의 행태는 그들이 자신의 업무상황에 완전히 몰입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만약 그들이 규칙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상황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공무원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책이 어떻게 재형성되는가를 탐구한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Lipsky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연구경향은 공무원들이 완전한 규칙순응을 보인다기보다는 그들이 규칙을 집행하면서 선택을 하고 있으며 그 선택은 특히 그들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일선공무원들을 Lipsky는 가두관료제라고 명명하였다.
Lipsky는 일선관료들이 내리고 있는 결정과 그들이 정립해 놓은 일상적 업무 및 과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과중한 업무부담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안한 수단들이 모두 그들이 수행하는 공공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 있다. 하나는 일선공무원들이 일상화되고, 정형화된 형태로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을 발전시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선공무원들이 내리는 정책결정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상을 진전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봉착하고 있는 압박에 대처하고자 하는 실행의 발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는 일선공무원들의 업무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파라독스를 보여주고 있다.
일선공무원들은 거대한 관료제 내에서 하나의 구성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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