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주의(parternalism)는 봉건사회에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바로 봉건적 생산양식의 특성 때문이다.
봉건적 생산양식의 경제적 기초는 지배자인 봉건영주계급에 의한 토지의 소유와 농노의 봉건영주에의 인격적 종속이다.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는 인격적 의존관계와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었고 인격적 의존관계는 봉건제의 사회 ․ 경제적 질서 전반에 관철되어 있었다. 농노들이 봉건영주에 인격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농노들은 빈번한 전쟁과 귀족의 횡포 등으로 경제가 황폐화 되는 일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대토지 소유자의 보호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봉건영주의 입장에서도 농노에 대한 인격적 지배를 통해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봉건적 생산양식의 경제는 인격적 예속관계 없이는 그리고 그것과 결부된 경제의 외적 강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방식으로 조직되었다
따라서 인격적 예속관계를 합리화시키는 명분으로 봉건영주들은 피지배 농노들에 대한 보호, 즉 온정주의를 내세웠다.
이러한 온정주의 이념 아래 봉건영주들은 자신의 영지 내에 빈민, 부랑자, 과부, 홀아비, 고아 등 봉건시대의 사회문제를 기꺼이 수용했다. 이를 귀족들의 고귀한 도덕적 책무(noblesse oblige)라고 한다.
이러한 온정주의는 강력한 절대국가의 등장으로 국가 온정주의로 확대되었다. 온정주의는 국가가 개인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지도적 역할을 할 의무가 있다는 국가 온정주의적인 가부장적 국가관으로 이어졌다.
특히 독일은 사회보험입법을 통해 국가 온정주의를 확실하게 나타냈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군주인 프리드리히 대제는 기존 사회질서의 수호와 훈육을 위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겼다.
그는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수호자를 자처하였고, 노동자들은 국왕에게 충성스럽고 복종적인 협력자로 존재하도록 노동자의 이익이 국가 이익에 일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충성과 보호의 상호 교환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도 국가의 의무에 대한 가부장적 국가 온정주의에서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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