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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피해사실-임대료미납-임대계약금몰취-공사하자-가정집수도요금미납 등


카테고리 : 서식 > 업무서식
파일이름 :내용증명-피해사실-임대료미납-임대계약.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nav07387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4.07 / 22.11.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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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본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

임차인이 3개월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다.
보통은 구두로 연체내용을 알리고 독촉 공문을 보내는 것이 상례이지만

임차인이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고나 향후에도 안낼 가능성이 많을 경우
법적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구두나, 공문으로 연체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거나
무시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이 좋다.

이 내용증명은 이미 3개월 연체가 되었는데 연체할 가능성이 높으고
기한 까지 일정 부분의 납입을 약속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증명서의 발송이다.



본문일부/목차
내용증명의 형식은
있었던 내용을 사실대로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요구하는 내용을 기한을 지정하여 이행하라는 형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이 내용증명에 의거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치에 대한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연체된 임대료를 00년 00월 00일까지 납부하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자동 해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목차>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에 따른 납부 독촉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최고장
-가정집 임애료 및 수도요금 미납
-설비 교체후 A/S안될경우
-임대차 계약후 입주하지 않고 중도해지하기 위한
-사무실 임대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에 대한 몰취-1차
-사무실 임대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에 대한 몰취-2차
-사무실 임대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에 대한 몰취-3차
-생활불편 요소에 대한 조치 및 피해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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