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햄랜드법은 구호비용과 조세부담을 증가시켰으며, 이후 산업화의 진전으로 노동력 이동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비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1832년 구빈 체계를 산업사회의 사회경제적 원칙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빈민법 개정을 위한 왕립 빈민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빈민법위원회는 런던 주교를 의장으로 9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시니어(Nassau Senior)와 채드윅(Edwin chadwick)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2년간의 조사 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빈곤이 경제사회적 조건보다는 개인적 곤궁에서 비롯된다는 시각에서 작성되었다.
그래서 구제 대상 빈민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능력이 있음에도 구제를 신청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빈민구호가 아동과 노동 가능한 성인을 노동하도록 만드는 데 실패했으며, 그 원인을 부분부조인 임금보조제에서 찾았다. 또한 경제적 곤란의 직접적 원인이 빈민의 근면성, 통찰력 부족에 기인하지만, 이러한 성격적 결함은 노동자가 타고나거나 기존 사회경제 체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부조 체계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부분부조를 폐지하고, 노동 가능한 구호 신청자는 작업장에 수용하며, 열등처우의 원칙을 도입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러한 건의에 따라 1834년 빈민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이후의 구빈법을 개정구빈법 또는 신구빈법이라고도 한다. 개정구빈법에서는 스핀햄랜드법의 실패원인으로 지적된 부분부조를 폐지하고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심사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열등처우의 원칙이란 부조를 받는 사람의 생활수준이 자립적인 노동자의 생활수준과 같거나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급여수준을 열악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부조를 받는 빈민들의 처우를 열등하게 함으로써, 빈민들이 노동에 종사하기보다 공적 부조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작업장 심사의 원칙이란 부조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검사로, 열등처우의 원칙에 의한 급여도 작업장에 입소하여 받을 의사가 있고 동시에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증될 때만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균일처우의 원칙이란 스핀햄랜드법에서 지방의 식량가격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부분을 지원하던 부분부조를 폐지하고 균일한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에 의해 스핀햄랜드법에 의한 부조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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