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민영보험을 채택하기 어려운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업보험을 민영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국가는 없으며, 실업보험은 사회보험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영보험을 채택할 경우 미숙련 청소년, 저숙련 노동자 등 취업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는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민영보험은 이윤추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나 만성실업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을 매우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실업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선정한 목적, 즉 취업에 불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보장과 교육훈련을 통한 재취업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취지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민영보험을 채택할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보험가입자들이 자신들의 실업 상태 가능성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
실업보험의 대상은 비자발적 실업에 한정되는데, 보험자는 현실적으로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구분하는 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 이러한 보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적다.
또한 보험가입자들은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험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지 않고 장기간 실업상태에 머무르려고 할 때 보험자들이 이를 통제할 방법이 별로 없다.
실업보험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이유는 실업이라는 위험이 질병과 같은 다른 위험에 비해 심리적 ․ 정신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 집단적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민영보험이 개별적으로 경쟁적 상황에서 통제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더 효율적이다.
셋째, 민영보험을 채택할 경우 역선택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보험자가 보험가입자들의 실업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과거의 직업경력,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보험가입자가 많은 정보를 숨길 수 있어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업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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