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주의 이전에는 범죄를 악마(Satan)의 유혹으로 보았으며 신에 대한 모독 또는 왕권에 대한 저항으로 보았다. 따라서 형벌은 마땅히 입법자에 의하여 법률로 엄밀히 규정되어야 하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응보형 형벌의 본질은 범죄행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는 것만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대책에 있어서는 범죄나 과실에 대하여 강한 처벌만을 강조하였다.
18세기 유럽의 고전주의(classical criminology)는 계몽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고전주의는 19세기 실증주의(Positivism) 이전의 이론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
고전주의는 당시 유럽의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잔혹한 형사사법제도 반대 측면에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면서 형사사법제도가 등장한 것이다.
이탈리아의 형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38-1794)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형벌은 범죄의 경중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그 균형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사상을 주장하였다.
법은 독립된 개인이 자기의 몫을 희생하고 공공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이상의 형벌은 부정(unjust) 하였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차원에서 범죄인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과 일반인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베카리아(Beccaria)는 형사정책에서 형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형벌의 신속성과 확실성, 죄형의 균형성이 필요하며 법은 명확해야 하고 법의 모호함에 의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은 악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공소시효의 제한이나 구속요건의 제한, 무죄추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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