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벤처는 합작기업, 공동사업, 합작투자. 합병사업이라고 불리며, 관련회사의 공동출자로 설립이 되고, 공동출자 시 출자나 이사의 비율을 대등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의 참여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에는 국제합작기업(nt international business venture)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조인트 벤처라고 할 경우에는 국제합작기업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국제합작기업은 해외에 진출하는 국제투자의 한 형식이며, 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외자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현지에 완전지배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지국의 자국산업의 외국자본에 의한 지배에 대한 반발, 정부의 외자에 대한 법적 규제, 또는 진출기업측의 재무능력 및 경영능력의부족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현지 사정에 정통한 기업과의 제휴에 의해서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인트벤처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영리목적성(business purpose) : 영리사업이라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이자수입, 배당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된다.
2/ 공동목적성(common purpose) : 영리사업인 만큼 이익의 획득이라는 공동목적이 있어야 한다.
3/ 공동계산성(joint purpose) :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참가기업이 협정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손익분담의 공동계산을 한다. 따라서 기술도입이나 제공에 의한 로열티(royalty)의 수수는 조인트벤처가 아니다.
4/ 단일 목적성(single pursed nature) : 언제나 정해진 사업 이외에는 그 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5/ 일시성(temporary nature) : 단일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언제나 기업의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당해 사업의 완료와 동시에 해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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