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무는 (1) 서비스 대상자 조사 및 선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부양자에 대한 재산 ․ 소득 조사 및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모 ․ 부자가정 등 서비스 대상 조사 및 선정, (2) 생계 ․ 교육 ․ 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수당․ 경로연금 등 각종 급여 지급 업무, (3) 취약계층의 가정문제 등 고충상담 후 해당 기관 연계, (4) 저소득가구 자활 ․ 직업훈련 ․ 취업 알선 ․ 융자 등 자립 지원, (5)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 안내 및 제공, (6) 자원봉사, 결연사업 등 민간복지 자원 발굴 ․ 연계 등으로 되어 있다.
II. 일반행정직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의 관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공공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로 인해 대부분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일반행정직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읍 ․ 면 ․ 동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일반직과 전문직이 함께 근무하는 현장의 구조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읍 ․ 면 ․ 동장의 지휘/감독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행정직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갈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받을 경우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5개 시군구를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617명 중에서 169명이 세무 및 산업 등 다른 업무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무만을 전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설치 취지에 크게 벗어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일반행정직의 갈등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시 ․ 군 ․ 구 보건복지사무소와 읍 ․ 면 ․ 동 수준의 주민복지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면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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